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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깡' 적발되면 … 전부 환수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깡' 이나 온라인 거래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다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을 회수한다. 또 재난지원금 사용에 카드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면 상인에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시 웃돈 요구하는 상인, 1년 이하 징역 #지원금 선불카드 받아 되파는 행위 등 봉쇄

이마트 성수점 미용실 재난지원금 안내문 [사진 이마트]

이마트 성수점 미용실 재난지원금 안내문 [사진 이마트]

재난지원금 '깡' 적발되면 모조리 환수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꼽은 '부정유통'은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현금화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받은 뒤 이를 온라인 장터에서 되팔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원천봉쇄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와도 손을 잡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품권·지역화폐 등의 검색어를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삭제하도록 했다. 또 거래가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최대 6개월간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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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파파라치…포상금 준다

 먼저 재난지원금 '깡'을 하려다 적발되면 지원금을 도로 환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 파파라치도 도입한다. 신고포상제를 운용해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보조금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수령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반환되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한 사람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방문해 오늘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대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방문해 오늘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대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가지 씌우면…징역형도 가능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악용해도 처벌한다. 상인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별도 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이 아닌데 환전을 해준 환전대행점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위반 등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

GS25 긴급재난지원금. 사진 GS리테일

GS25 긴급재난지원금. 사진 GS리테일

일제 단속…신고센터도 운영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두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말까지 가동한다. 지자체별로 지방 경찰청과 협조해 단속반도 편성하기로 했다. 가맹점 일제 단속을 통해 결제 거부나 바가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준 일부 지자체에선 손님으로 가장해 조사하고, 상품권 거래 시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적발해 가맹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바가지요금,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내게 하는 경우엔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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