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이어 국내에서 5년만에 탄저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소비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탄저병은 순식간에 전염되는 구제역과는 달리 전염이 빠르지는 않지만 감염된 가축은 24시간 이내에 급사하는데다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닭 등 가금류는 감염되지 않는다.
탄저병의 인체 전염은 이 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조직의 피부접촉, 고기 섭취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축산농은 감염 가축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땅속 깊이 묻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인체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죽은´ 소나 돼지를 임의로 해체, 먹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한다.
이번 경남 창녕의 탄저병 환자 발생도 마을 늪 주위에 쓰러져 죽어있는 소를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해체해 나눠 먹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저병 감염여부는 콧구멍과 귀에서 피가 흐르는 임상 증상만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으며 도축과정에서도 탄저병에 걸린 소는 비장이 2∼5배 이상과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갑자기 쓰러져 죽거나 혈액배출, 혈변성 설사, 고열 등 증세를 보이는 가축이 나타날 경우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나 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탄저병에 걸린 가축은 익혀먹거나 끓여먹는다 해도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정상도축 및 유통 과정을 거친 육류 외에 죽은 가축을 만지거나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