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의약분업

중앙일보

입력

의약분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의약분업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지금처럼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사거나 지을 수 없다. 병.의원에서도 약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7월 한달은 원칙적으로는 의약분업을 하되 계도기간으로 설정,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도 있고 현행처럼 병.의원에서 약을 탈 수도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문일답식 의약분업 설명.

-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접수→진찰→처방전(2부) 발급→처방전 직접 소지 또는 단골약국에 팩스로 전송→약국 조제 순서를 밟는다.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진통제 등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다. 항생제나 당뇨병.고혈압.신경통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 주사제도 병원 밖 약국에서 사와야 하나.

"차광(遮光) 이나 냉동.냉장보관이 필요한 주사제.항암제 등은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다. 또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사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와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 병.의원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없나.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준다. 외래환자는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외래환자라도 ?없다."

- 의료보험 혜택이 달라지나.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때는 혜택을 보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살 때는 못본다."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불편하지 않나.

"처방전을 끊을 때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적정기간의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된다."

- 약을 반납 또는 교환하려면.

"복용기간 중 부작용이 생길 때 원인이 약국 조제에 있으면 약국에서, 의사처방에 있으면 병.의원에 반납하면 된다."

- 처방전에 무엇이 들어가나.

"질병 분류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약명, 처방전 발행일, 사용기간,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다. 한번 사용한 처방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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