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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결국 연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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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뉴스1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뉴스1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직전엔 최씨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2016년쯤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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