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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천 유족에 '범죄피해자' 명목 최대 15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과실범 포함)에게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의 경제적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4일부터 이천 화재 유가족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긴급 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금액은 50만원 한도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되고, 긴급할 경우 15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긴급 복지 지원금과 이중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6일 오전 8시 기준 희생자 38명의 유가족 중 3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검찰 측은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주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심리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이천 화재를 ‘범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가족’을 말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천 화재는 산불이나 자연재해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재난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 역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이 지급한 지원금은 ‘과실범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는 구조금과 성격이 다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대검찰청의 ‘경제적 지원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고의에 의한 범죄에 한정되는 구조금과 달리 과실치사와 관련한 범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며 “범죄로 인해서 생계가 당장 막막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부산 민락회타운 가스 유출 사건이나 지난 1월 양주 가죽공장 폭발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

이에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는 “이전에는 흉악범 피해자에게 집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까지 확대되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이천 화재는 배상 능력이 없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연관된 사건이다”며“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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