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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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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던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영래 인권 변호사. 중앙포토

조영래 인권 변호사. 중앙포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구금 중에는 구타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도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 행위자라는 오명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5월 30일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벌인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이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렸다가 1980년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가 됐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으며 1990년 12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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