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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적이던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해졌다. 윤상언 기자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적이던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해졌다. 윤상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눠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소규모 사업체로 넓혀진다. 또한 기존 무급휴직 일수와 비례해 지원금을 나눠주던 방식에서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등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신청 방법도 '상시 접수'로 변경

서울시는 5일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의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서울시가 직접 일정 금액의 돈을 입금해주는 정책이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고용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중소기업 등으로 퍼지고 있다 판단하면서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앞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무급휴직 인원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는다.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기존과 달라진다. 당초 무급휴직을 5일 이상 유지한 근로자에게는 하루당 2만 5000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이들에게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대 두 달간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

지원금 접수도 방법도 상시접수로 바뀐다. 기존에는 한 달에 두 번의 신청 기간이 열렸다. 그러나 신청 기간을 놓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경됐다.

지원금 신청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체가 위치한 주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접수해야 한다. 직접 방문 신청 이외에도 온라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 시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신청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후 일주일이 지나 사업자의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접수 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별로 전담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바쁜 소상공인의 편의와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서류와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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