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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릉 펜션사고' 사법처리 끝…운영자 금고 1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14분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변을 당한 펜션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14분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변을 당한 펜션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수능 이후 여행을 떠났다가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10대 3명이 숨지게 한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건과 관련해 펜션 운영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은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45)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47) 씨는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53)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 씨는 금고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모(71)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모두 끝났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4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는 2018년 12월 17일 강릉 저동의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발생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당시 투숙했다가 다음 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 뒤 퇴원했다.

검찰은 수사에서 부실시공·점검, 관리 소홀 책임이 드러난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운영자인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2심에서는 금고 1년을 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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