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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돼 무급휴직 면세점 직원, 석달간 최대 15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면세점을 비롯해 항공기취급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업종에 추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타격이 큰 업종이다. 이들 업종을 포함한 특별고용업종 종사자들은 무급휴직 시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7일 자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특별고용업종에 포함한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해당한다. 면세점,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 공항버스업도 대상이다.

고용부는 “추가 업종은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커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800개 사업장의 7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현재 특별고용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받는다. 신설 프로그램은 유급휴업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을 할 경우에도 3개월 한도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지원과 신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다.

27일 이후 무급 휴직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휴직 7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프로그램은 올해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무급휴직 조치계획은 8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10인 이상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등 각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고용업종에 추가된 업종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업종”이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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