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선거 끝나고 보자 했다"…성폭행 의혹 전 비서관 아내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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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자신의 전직 비서관 A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적힌 탄원서를 선거 6일 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비서관의 가정폭력 의혹에 대해 "개인 생활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했다. 김 의원은 A씨에 대해 선거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장모가 탄원서 제출하자 "선거 끝나고 보자"

지난 9일 A씨의 아내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부부강간·가정폭력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의 장모가 A씨의 범죄 혐의가 적힌 탄원서를 들고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후보였던 김병기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9일과 10일 두 차례 찾아갔다고 한다. A씨 아내 측에 따르면 9일 김 의원은 A씨 장모로부터 탄원서를 건네받았다.

다음날엔 김 의원과 장모가 5분 동안 사무실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때 장모는 김 의원에게 "탄원서에 적힌 대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서면 답변을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선거가 급하다"며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4월 20일과 24일 사이에 얘기하자"고 덧붙였다는 게 A씨 아내 측의 주장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김 의원의 연락을 받지 못한 비서관 아내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씨로부터 지속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의 아내는 "글이 크게 이슈가 된 뒤에도 김 의원 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약속이기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 참아왔다"면서도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글을 올렸다"고 했다.

김병기 "사생활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나" 

한편 24일 김 의원은 A씨의 가정폭력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제 전 비서관 부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못한 것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권도 없는 제가 두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심지어 비서관 장모도 몰랐던 극히 은밀하고 사생활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20일 김 의원실은 "해당 비서관을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 비서관 "아내 주장 모두 사실 아냐"

당사자인 A씨는 "23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어제 아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수년간 폭행을 당한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할 지는 고민 중이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의 폭행이 심해져 며칠간 집 밖에서 생활하며 출근한 적이 있고, 이때 의원실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그는 "의원실에 누를 끼칠까 면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김 의원님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수정
-애초 기사에는 A씨가 3월 26일부터 며칠간 집 밖에서 생활했고, 사직 처리됐다고 인용 보도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날짜가 부정확하고 직권면직 처리됐기에 이를 수정했습니다. (2020년 8월 14일)
-애초 기사에는 A씨가 모욕 혐의로도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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