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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년 전 고려 국새 찍힌 과거합격증 ‘최광지 홍패’ 보물 됐다

중앙일보

입력

631년 전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가 보물로 지정됐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 문과 ‘병과 제3인(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다. [사진 문화재청]

631년 전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가 보물로 지정됐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 문과 ‘병과 제3인(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다. [사진 문화재청]

고려 멸망 3년 전인 창왕 1년(1389)에 발급된 과거합격증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가 됐다.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국새가 찍힌 현존 유일 고려 공문서다.

"고려사 기록 확인시켜준 실물로서 희소성 인정" #불경 '육조대사법보단경', 높이 52㎝ 백자도 지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3일 631년 전 발급된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높이 52㎝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광지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관이다. 생몰년도는 알려지지 않고 족보에는 1389년(창왕 1년) 문과에 급제했다는 기록만 있다. 보물로 지정된 홍패는 그가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다. 홍패란 고려‧조선시대엔 문과와 무과 합격증으로서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에 발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반면 생원‧진시 합격증은 흰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백패(白牌)’라고 불렸다고 한다.

최광지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고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게 전해진다.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에서 국새 '고려국왕지인'이 찍힌 부분. [사진 문화재청]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에서 국새 '고려국왕지인'이 찍힌 부분. [사진 문화재청]

당시 고려는 명으로부터 받은 국새를 썼는데 고려국왕지인은 1370년(공민왕 19년) 명 황제 홍무제가 고려에 보낸 것이다. 고려는 공양왕(재위 1389∼1392)을 끝으로 멸망했지만 이 국새는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10월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도 사용됐다. 이후 이듬해인 1393년 명에 반납됐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로서 역사ㆍ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된다”고 보물 지정 사유를 밝혔다. 현재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이 보유 중이다.

보물로 지정된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사진 문화재청]

보물로 지정된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사진 문화재청]

보물로 지정된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높이가 52.6cm에 이른다. 안정된 형태와 우수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官窯, 왕실 도자기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문화재청]

보물로 지정된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높이가 52.6cm에 이른다. 안정된 형태와 우수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官窯, 왕실 도자기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문화재청]

이와 함께 경남 사천 백천사가 소장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보물 제2063호로, 17세기 말 또는 18세기 초에 왕실 가마인 관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부산박물관 소장)는 제2064호로 지정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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