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지 않는 의약분업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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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시범분업을 강행키로 하는 등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대결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24일 제시한 의보수가 평균 6% 인상안에 대해 `코끼리 비스킷´이라는 입장이다. 하루평균 4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6% 인상으로는 월평균 30만원 정도의 보전밖에 이뤄지지 않는데 비해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상당수 동네의원들이 수백만원씩의 손실을 보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당초 요구대로 최소 8.4%는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수가인상´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 관계자는 "의보수가 `인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약가배분을 잘못해 발생한 손실을 돌려주는 `보전´이라고 해야한다"고 말한다.

즉 지난해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와 함께 의보약가의 30.7% 인하, 의보수가의 12.8% 인상으로 발생한 약가손실을 보전받는 것이지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보수가 인상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지난해 11월15일 약가인하-수가인상 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수가조정 당시 전체 진료비 대비 약제비의 비율을 32.5%로 계상, 9천9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정이후 실제 절감분은 1조1천6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추후 복지부의 재조사 과정에서 진료비 대비 약제비의 비율이 이보다 크게 높은 41.6%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따라서 `잉여액´을 이번에 수가인상의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돌려주는 게 이번 인상의 취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6% 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아무튼 복지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었다는 입장이다. 인상수준은 평균 6%지만 의보재정의 배분을 통해 문제의 `동네의원´의 수가인상 효과는 평균 9.6%에 달하며 약을 많이 쓰는 내과계열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게했다는 설명이다.

차흥봉(車興奉) 복지부 장관은 수가조정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병의원들의 손실보전분을 의보수가 인상에 포함시켜 소급 보전해주기로 하고 재원을 `국고´에서 충당키로 한 만큼 이는 결국 국민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할증관행 등이 사라져 줄어든 수입을 의사들이 과도하게 의보수가 인상으로 보전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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