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는 전형적 탐관오리"···뇌물수수 혐의 징역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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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이날 오후 4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공여된 금품은 명백히 뇌물”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 감찰 이후에 재차 부산시장으로 영전하고서도 자중하기는커녕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을 향해 “전형적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하고,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무책임한 변명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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