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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유포 승려, 알고보니 '불경앱' 만든 IT전문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조계종 소속 정식 승려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지난 18일 승려 승적을 박탈했다. JTBC·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조계종 소속 정식 승려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지난 18일 승려 승적을 박탈했다. JTBC·연합뉴스

조계종이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의 승적을 박탈했다.

조계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정식 승려였다. 또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누구나 사용가능한 ‘불경앱’ 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였다. 대학 불교학과 재학 당시엔 티베트 대장경을 연구했고, 승려가 된 이후에는 전남 장성의 조계종 산하 유명 사찰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배너 광고로 얻은 범죄 수익을 찾아 추징 보전했고 가상화폐 등으로 숨겼을 범죄 수익은 추가로 추적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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