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숨지게 한 뒤 "죽어있었다" 신고한 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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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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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여성 A씨에 대해 15일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자기 아들을 질식사시켰다.

15분 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설거지를 하고 왔더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신고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어색한 점을 눈치 챈 경찰은 사망 경위를 추궁했고 결국 A씨는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아기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자신이 산후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핸드폰으로 '아기 질식사'라고 검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모두 A씨의 진술일 뿐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가졌다는 것과 산후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 모두 증거가 없다"며 "가족들을 통해 진단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을 통해 산후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는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낼 것"이라고도 전했다. 경찰은 진단 내용과 포렌식 결과를 A씨의 진술 내용과 대조한 다음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직장인이면서 육아 휴직 중이었던 A씨는 남편·아들과 함께 성동구 주택에서 살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연령대가 높다"며 "A씨의 집안은 열악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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