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관 오류로 하루만에 '양성'에서 '음성' 판정받은 안성시 60대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기관 오류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 여성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겪었다.

7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도읍에 사는 A씨(69·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서울에 사는 작은아들의 차를 타고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 다시 작은아들의 차를 차고 자가격리시설로 입소했다. A씨와 동행한 작은 아들은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당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시설을 퇴소해 다음 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입원했다.
A씨의 작은 아들 등 가족 11명도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병원에서 A씨를 다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났다. 병원 측은 재차 A씨를 검사했는데 또 '음성'이었다.
조사 결과 검사 기관에서 A씨 검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는 녹십자 측에서 A씨의 검체를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생활치료센터 확진자들의 검사 후에 바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검체가 오염됐거나 오류가 생겨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 측에서도 시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안성시 3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의 연번을 삭제하고 통계를 수정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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