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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