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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이라고 예외 없다"…獨 법원 코로나에 "부활절 예배·미사 NO"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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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독일의 한 성당에서 지난달 29일 한 신부가 신도들의 사진을 놓은 채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독일의 한 성당에서 지난달 29일 한 신부가 신도들의 사진을 놓은 채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독일에서 법원이 부활절(12일)의 소규모 예배 및 미사를 허가해달라는 종교인들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독일 도이치빌레는 7일(현지시간) 베를린 행정법원이 이날 가톨릭교도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미사를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봉쇄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헤센주(州) 행정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헤센주 행정법원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람들의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정책은 합법적"이라며 가톨릭교도가 제기한 미사 허용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도이치빌레는 "이번 판결은 3월 중순 시작된 독일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이 부활절에도 예외 없이 유효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독일의 종교계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인리히 베드포드-스톰 독일개신교연합(EKD) 회장은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지침이자 원칙"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방송이나 스트리밍, 스마트폰을 통한 예배와 부활절 메시지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톨릭의 루돌프 보더홀저 레겐스부르크 교구장도 종교 모임을 강행하려는 '(봉쇄) 반대론자'들을 향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독일의 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인 호스트 드레이어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종교 모임을 공권력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현장 예배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앙 활동은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언론인 피터 한느도 지난달 세속 권력에 복종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술집은 문을 열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를 어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의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바이러스학자인 토머스 메르텐스는 "종교적 모임이 열리지 않을 때만이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이웃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가 12일 부활절 밤에 맞춰 밀라노의 상징인 두오모 대성당에서 관객 없는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의 부활절 공연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모임 금지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도, 부활절을 맞아 전 세계에 치유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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