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엔 유럽처럼 노천카페서 우아한 식사할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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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음식점들이 실내가 아닌 테라스나 옥상 루프톱 등 야외에 테이블을 갖다놓고 영업해도 단속을 당하지 않게 됐다. 유럽처럼 길가에 늘어선 노천카페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테라스·루프톱 야외영업 허용 #소상공인 “공간 추가 활용” 환영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전면 허용’으로 바꾼 것이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장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과 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나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선 차량 차단시설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올여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당장은 코로나19로 손님 자체가 줄어 어렵겠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 기간에 옥외 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옥외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사유지 내 공지인 옥상과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높은 임대료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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