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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아이 낳으면 1440만원, 홍성군은 다섯째 336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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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강원도 1440만원, 경북 봉화군 700만원. 올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은 출산축하금(자체 지급 기준)을 받을 수 있는 광역·기초지자체다. 강원도는 아이를 둔 모든 집에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씩 48개월간 지급한다. 봉화군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육아지원금’으로 나눠서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 100만원은 출생 순위(첫째·둘째 등)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일시 지급한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월 10만원씩 60개월간 주는 식이다.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새단장 #금액 인상, 거주 기준 완화 늘어 #봉화·울릉·울진 첫째 600만원 넘어 #다섯째 3000만원 이상은 전국 6곳

다섯째 이상 ‘다둥이’가 태어난 가정은 어디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

올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얼마일까.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올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얼마일까.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충남 홍성군이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합쳐 336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지원 규모다.

셋째 이상 아이에 해당하는 육아지원금은 매달 1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한다. 여기에 연 600만원씩 5차례 지급(다섯째 기준)하는 출산장려금을 얹어준다.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축하금과 더하면 금액이 훨씬 늘어난다. 홍성군 출산 가정은 충남의 ‘행복키움수당’(출생 순위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24개월)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마다 이름도, 형태도 다르다. 광역 지자체만 봐도 차이가 명확하다.

자체 출산축하금이 가장 많은 강원도와 달리 서울과 경남, 전북은 별도의 지급액이 없다. 대신 서울과 전북(셋째아 이상)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출산축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대개 첫째는 적게 받고, 넷째나 다섯째 등에 대한 혜택이 더 큰 편이다. 단적인 예로 인천 연수구는 첫째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따로 없다.

중앙일보가 전국 지자체 출산축하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홈페이지 화면. 올해 기준으로 자료를 수정·보완했다.

중앙일보가 전국 지자체 출산축하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홈페이지 화면. 올해 기준으로 자료를 수정·보완했다.

하지만 다섯째 이상 출생아에겐 51개월에 걸쳐 30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이 지자체에서 축하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주 기준’도 제각각이다. 출생일 기준 거주 사실만 확인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부모 모두 1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살아야 하는 곳도 있다.

중앙일보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출산 관련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토털’ 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홈페이지(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12)를 새로 단장해 6일 공개했다.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 올해 기준으로 업데이트했다.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에서 금액과 거주 기준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직접 댓글을 통해 질문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 변경에 따라 세부 항목은 추후 바뀔 수 있다.

첫째 출산축하금 상위 기초 지자체는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경북(5곳)·전남(4곳)에 몰려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9개 시·도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에 해당했다. 특히 경북(7200명), 전남(5900명)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지역에서 이른바 ‘지방 소멸’이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30만3100명)도 30만명 선을 겨우 지켰다. 아이 울음소리가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시·군·구는 대체로 출산축하금을 예전보다 늘리거나 거주 기준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2곳이 축하금 관련 조례를 바꿨다. 광명시는 원래 첫째 출생아에게 축하금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7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당초 출생일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1년 이상 거주해야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이상 거주’로 기준을 바꿨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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