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 보여주지 않으면…” 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 협박 2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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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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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화상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에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서 받은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파악한 4~5개의 아이디가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올린 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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