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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논란에…秋법무부 ‘감찰’ 만지작, 尹검찰은 ‘신중’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중앙포토]

채널A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MBC의 ‘검‧언 유착’ 보도가 ‘감찰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다. 그러나 감찰 주체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진상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온도차…왜?  

추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감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 본 뒤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감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MBC 보도에 힘을 실었다. 보도 이후 추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내용을 보냈다. 대검이 검사장과 채널A측에 물은 결과, 해당 기자가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대표 측에게 보여준 자료는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정리한 자료였다고 한다. 보도에 등장한 통화 녹음 역시 해당 검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그러나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대검 차원의 ‘정식’ 자체 조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감찰의 경우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의 주체는 대검이고,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법무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1차 감찰권은 대검 감찰부가 가지고 있다. 해당 규정 5조(검찰의 자율성 보장)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수행”하도록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즉각 감찰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채널A의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검에서는 채널A와 검사장 양측 모두 “보도에 나온 통화 녹음 및 녹취록은 해당 검사장이 아니다”고 밝힌 상황에서 덜컥 강제수사권이 있는 자체 감찰에 나서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해당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감찰’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감찰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해당 검사장으로 지목된 인물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 장관의 법무부가 이번 감찰을 활용해 눈엣가시였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쳐내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실제 보도 이튿날 여권에서는 한목소리로 감찰 착수를 주문했다. 심지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반면 해당 검사장이 검찰 내 주요 인지수사 및 내사, 첩보 등을 보고받는 요직에 있었던 만큼 ‘윤석열 검찰’이 현 정권 수사를 위해 언론을 이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된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페이스북 캡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페이스북 캡처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MBC의 보도 태도가 유튜버의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혹평했다. 최 변호사는 “‘20초 들은 통화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는 그 검사장’이라는 보도로 검·언유착을 단정 짓는 것이나, 이철의 ‘최경환 투자설’을 그대로 보도하는 태도가 유튜브랑 뭐가 다른가”라고 물으며 “그 검사장이 녹음파일의 목소리 당사자라는 제보자의 말을 뒷받침할 다른 어떤 추가적 근거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신라젠 사건을 보도한 적 있었나”라며 “언론의 일차적 기능은 권력 감시이고 권력 감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수민‧이가영·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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