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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국 감독기구에 안진회계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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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신창재

신창재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들(FI) 간 분쟁에서 회사 측이 공식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FI들이 ‘풋옵션’(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때 안진회계법인이 행사가격을 과대평가해 회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교보생명의 입장이다.

“재무적 투자자 풋옵션 행사가격 #안진이 과대평가해 회사에 피해”

교보생명이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안진회계법인을 평가 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을 관리·감독하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하고 대기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송 제기에 필요한 준비는 완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912원에 492만주(약 2조원)를 사달라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FI들은 지난해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해 현재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 40만9912원이란 가격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다른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 교보생명의 적정 주가를 평가했다. 하지만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이어서 4개월의 시차가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아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고 경영 안정성이 침해됐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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