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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국회서 추경 통과해야 지급, 주민센터서 나눠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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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없어 하루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대략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액, 지급 방식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외 금융ㆍ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영업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다.

재난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유통기한 내 전통시장 등서 사용 #가구당 얼마나 주나 #1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중복 지원까지 받으면 #일부 하위 소득자 최대 320만원

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직장인 최모(49)씨는 "대상이 되는 지를 알아보려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봤지만 정확한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지원금을 당장이 아니라 5월이나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정부가 확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따져봤다.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로소득 외 금융ㆍ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아파트 같은 자산은 반영하는지, 반영하면 어떻게 환산하는지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나마 참고로 볼 수 있는 가늠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23만7652원(직장가입자) 수준이다. 원래 논의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세전)이다. 하위 70%에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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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받나.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예: 제로페이)로 준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 준다.”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쓰나.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자녀 2명) 등이다. 만약 같은 조건에 중위소득의 40%(소득 하위 25% 수준) 이하인 생계ㆍ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소비 쿠폰(140만원)까지 더해 3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면 재료비ㆍ복구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100만~300만원을, 고용 유지 시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4월 총선 직후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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