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즈 칼럼] ‘민식이법’ 정착, 우리 모두의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만큼 어린이를 위해 마을과 사회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관심이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충남에서 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두 건의 법 개정으로 이뤄져 있다.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대해 일부에선 운전자를 과잉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쿨존 내 모든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된다. 2014~2018년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선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5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7%, 신호위반 17%의 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 ‘작은 키의 어린이가 운전자의 시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점’과 ‘어린이의 정서 및 교통 행동 특성인 충동성 및 몰입성향’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어린이들은 차량 속도나 거리에 대한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 녹색 보행 신호가 켜지면 당연히 자동차가 멈춰줄 것으로 여기고 횡단보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해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기도 일쑤다. 보행 중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사용해 차량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린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한 것처럼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로 위의 운전자는 그 어떤 제재나 법규보다 우선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와 안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