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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주가하락 시기가 증여 기회? 주의할 점 뭘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8)

Q 우씨는 몇 년 전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계획으로 거금을 투자했다가 최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 하락 시기를 잘 활용하면 예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들에게 증여할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언제쯤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A 최근 하락장을 틈타 저가매수를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우량주 매수에 나서고 있다. 상장사 대주주들 또한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해 지분을 늘리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증여 건이 평소의 2~3배가량 늘어났었다는 사실도 대주주들이 약세장을 활용해 증여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은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가 회복에 대한 판단만 정확하다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 뿐 아니라 큰 절세효과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 [사진 Flickr]

주식은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가 회복에 대한 판단만 정확하다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 뿐 아니라 큰 절세효과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 [사진 Flickr]

절세 효과에 주가 상승 기대까지

물론 지금 보유한 주식이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우씨와 같이 향후 회사의 주가가 머지않아 회복할 거라 생각해 계속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번 기회에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증여세 부담이 평소보다 낮기 때문이다.

만일 우씨의 당초 주식 취득액은 5억원이나 지금은 3억원으로 낮아졌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 시기를 놓쳐 다시 주가가 5억원으로 회복된 후 증여하려면 증여세는 7760만원으로 세부담이 무려 두 배나 늘어난다. 지금의 주가 하락이 위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 미리 증여해 두고 차분히 기다린다면 3880만원의 증여세를 줄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향후 충분히 주가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잘 선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세전략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특히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 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저가로 증여할 좋은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주식은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가 회복에 대한 판단만 정확하다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 뿐 아니라 큰 절세효과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

주식 증여, 전후 2개월 주가 가장 낮을 때 해야

지금 우씨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자녀의 주식계좌로 증여하려는 주식 수만큼 대체해 주면 된다. 그리고 주식을 대체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자녀의 증여세는 반드시 자녀의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하는 점을 명심하자.

그럼 주식의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는 걸까? 보통 주식을 증여한 날의 종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점을 고려해 세법에서는 증여 당일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즉, 4개월 치의 주가변동을 고려하여 증여가액이 결정되므로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에는 증여가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증여 전 2개월 치의 주가 변화는 알 수 있어도 증여 후 2개월의 주가 변화를 더 지켜보아야 증여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씨가 증여세 절감을 위해 증여금액을 낮추고자 한다면 주가가 가장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때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만일 우씨의 판단이 맞는다면 주가 흐름으로는 V자를 그릴 때 가장 낮은 시점에 증여했으니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치 종가를 평균하더라도 증여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가 가장 최저점인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증여세 절감을 위해 증여금액을 낮추고자 한다면 주가가 가장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때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주가 흐름으로 V자를 그릴 때 가장 낮은 시점에 증여했으니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치 종가를 평균하더라도 증여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사진 Pixabay]

증여세 절감을 위해 증여금액을 낮추고자 한다면 주가가 가장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때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주가 흐름으로 V자를 그릴 때 가장 낮은 시점에 증여했으니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치 종가를 평균하더라도 증여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사진 Pixabay]

주식 증여 후 주가 내려가면 취소할 수 있어

만일 우씨가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해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 이후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렸다면 증여세 부담이 더 줄었을 텐데 괜히 비싸게 증여했다는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의 계좌로 대체한 주식을 다시 우씨 계좌로 찾아오면 된다. 단,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월말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찾아와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일 그 이후에 주식을 찾아오게 되면 자녀의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찾아오면 쌍방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두 배나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주식 증여 후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돌려받은 이후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 다시 증여하면 된다. 물론 주식 증여의 특성상 증여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등 우씨로서는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을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을 증여해 준 후 자녀가 순차적으로 저가매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현금을 증여했기 때문에 향후 주가 변화에 따라 증여가액이 달라지는 문제는 피할 수 있으나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보통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없지만, 일정한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코스피 1%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10억원 이상)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가 하락기에 이러한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주가 회복 후 자녀가 양도할 때 자녀 또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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