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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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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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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대표세무사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선 돈을 이리저리 굴려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저금리·저성장 시대라 재테크가 잘 듣지 않는다. 돈을 굴리다 오히려 재산을 까먹기 일쑤다.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두고만 있을 수 없는 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지 모른다. 방법은 있다. 비용을 줄이면 실질 수익은 올라가게 돼 있다.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는 재테크 보릿고개에 실질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물론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징세를 강화하는 바람에 절세의 여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긴 하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해지는 절세의 기술이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닌 보통 사람도 있는 재산을 지키려면 보유해야 할 무기다. 국내 최고의 세무전문가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절세의 기술을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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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한테 받은 1억, 증여세 냈는데…추가 청구서 날아온 까닭[더오래]

    父한테 받은 1억, 증여세 냈는데…추가 청구서 날아온 까닭[더오래]

    Q 황씨는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던 중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 황씨의 경우 9년 전 외할아버지로부터 5000만을 증여받았을 때 이미 증여공제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증여금액과 어머니의 증여금액은 10년 동안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2022.01.22 07:00

  • [더오래]상속·증여세 낼 돈 모자라 빚 써야 하는 분 위한 ‘꿀팁’

    [더오래]상속·증여세 낼 돈 모자라 빚 써야 하는 분 위한 ‘꿀팁’

    대신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었던 것을 올해 상속개시분부터는 최대 10년으로 늘려 더 천천히 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상속세도 10년 동안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려면 상속세 납부액이 최소 1억 1000만원을 넘어야 가능하고, 만일 그보다 작다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10년보다 짧아진다는 것이다.

    2022.01.08 07:00

  • 증여+가산+상속세까지 세금폭탄…父생전 2억 받은 아들, 왜 [더오래]

    증여+가산+상속세까지 세금폭탄…父생전 2억 받은 아들, 왜 [더오래]

    돌아가신 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직전 1년 내에 2억 원(또는 직전 2년 내에 5억 원) 이상으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억 원의 현금을 고인이 어디에 쓰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2억원은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했지만 2억원은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세법에서는 고인이 현금을 어디에 쓰셨는지 상속인들이 일일이 그 사용처를 찾아내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은 공제해 주고 있다. 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시기에 배우자 계좌로 동일한 현금이 입금되었다거나 직장인인 자녀 계좌로 급여가 아닌 거액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다면 고인이 현금을 인출해 가족들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1.12.25 07:00

  • [더오래]자식에게 아파트 잘못 팔았다간 양도·증여세 폭탄

    [더오래]자식에게 아파트 잘못 팔았다간 양도·증여세 폭탄

    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조씨는 종전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보려 하는데 괜찮은 걸까?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양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1주택자는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조씨와 같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별도 세대원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럼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그냥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 1주택자는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 전·후 모두 여전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021.12.11 07:00

  • [더오래]살던 집 자녀에게 팔고 부모가 전세 살아도 될까

    [더오래]살던 집 자녀에게 팔고 부모가 전세 살아도 될까

    그 과정에서 구입 자금 일부를 부모에게 증여받기도 하고, 빌리는 경우도 많지만 부모와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오씨와 같이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하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더구나 자녀가 매입했지만 부모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해야 하므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자녀와 부모가 전세계약을 했다면 그 덕에 자녀는 거액의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모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부모와 자녀의 전세계약에 대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부모 자녀도 똑같이 하면 된다.

    2021.11.27 07:00

  • [더오래]‘차익 12억’상가주택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 1억 절약

    [더오래]‘차익 12억’상가주택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 1억 절약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오히려 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 면적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 30평이고 상가 면적이 40평이라면 주택 면적(30평)만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상가 면적 40평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이 6 대 4일 경우 현행 세법에 의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2021.11.13 07:00

  • [더오래]상속 받은 아파트, 바로 팔까 더 있다가 팔까?

    [더오래]상속 받은 아파트, 바로 팔까 더 있다가 팔까?

    만일 김 씨 형제가 상속세 신고 전에 어머니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지금의 호가인 19억원으로 매매계약을 한다면 그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호가대로 양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되지만 낮은 매매사례 가액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7억원에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이후 9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얼마라도 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 전에 9억원에 양도하면 상속세도 없고(상속공제 10억원 적용 시), 양도세도 없어 훨씬 더 유리하다.

    2021.10.30 07:00

  • [더오래]절세 위한 사전증여…어쩌다 억대 세금 꼬투리 됐을까

    [더오래]절세 위한 사전증여…어쩌다 억대 세금 꼬투리 됐을까

    증여 당시 증여세를 모두 냈는데도 다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허씨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도 상속세가 고지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미리 허씨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 때문이다. 만일 허씨 형제들이 9억원을 미리 증여받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버지 사망 시 10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속공제 10억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증여 후 10년(5년)을 넘길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설령 10년(5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이 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효과가 상당하다.

    2021.10.02 07:00

  • [더오래]상속받은 부동산, 나중에 양도세 폭탄이 되는 이유

    [더오래]상속받은 부동산, 나중에 양도세 폭탄이 되는 이유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 당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만일 기준시가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주씨의 경우 차라리 토지를 상속받자마자 곧바로 팔았다면 어땠을까?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5억원)를 감안할 때 상속세 부담은 없었을 것이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5억원에 팔았다면 양도가액도 5억원, 취득가액도 5억원이니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돼 양도세 부담도 없었을 것이다. 주씨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감정평가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향후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클텐데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일까? 7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당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이를 소급 감정가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세무서에는 인정해 주지 않으나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09.04 07:00

  • [더오래]부모 돈 빌려 은행 빚 갚았더니 날아든 세금 고지서 , 왜

    [더오래]부모 돈 빌려 은행 빚 갚았더니 날아든 세금 고지서 , 왜

    구 씨의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A 최근 국세청은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만일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상환

    2021.08.21 12:00

  • [더오래]해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상속?증여? 아니면 팔아?

    [더오래]해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상속?증여? 아니면 팔아?

    가령 상속 당시 아파트 시가가 30억원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세는 약 6억 2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 씨의 아버지와 같이 비거주자라면 약 9억 3000만원으로 상속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그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겠지만 상속세는 상속 당시 시가 40억원이 아닌 증여 당시 시가

    2021.08.07 07:00

  • [더오래]입원한 중증 가장의 병원비와 생활비 대야 할 사람은

    [더오래]입원한 중증 가장의 병원비와 생활비 대야 할 사람은

    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자금부터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해야 상속 재산도 줄어들고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지금까지 윤씨의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

    2021.07.24 07:00

  • [더오래]어머니 계좌 빌려 주식투자, 입금·출금 때 이중 증여세

    [더오래]어머니 계좌 빌려 주식투자, 입금·출금 때 이중 증여세

    주씨 자녀가 대학생으로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아버지인 주씨가 자녀의 계좌를 빌려 주식을 대신 운용해 온 것일 뿐 정작 자녀는 주식 매각 대금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만일 당초 어머니 계좌로 2억원을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본다면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앞으로

    2021.06.26 07:00

  • [더오래]아세요, 증여세 5년 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더오래]아세요, 증여세 5년 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하씨와 같이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낼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세를 나눠 천천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향후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2021.06.12 07:00

  • [더오래]공시지가 인상 전 증여하려는 건물주의 세금 딜레마

    [더오래]공시지가 인상 전 증여하려는 건물주의 세금 딜레마

    문제는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해도 세부담이 큰데 향후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증여세를 더 추징할 수도 있다고 하니 고민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추후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

    2021.05.15 07:00

  • [더오래]평생 모은 재산, 가족 몫 절반…상속세 남일 아닌 이유

    [더오래]평생 모은 재산, 가족 몫 절반…상속세 남일 아닌 이유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10억원이 넘으면 40%,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에 중소형 아파트와 함께 다른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율 20~30%, 중대형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율 30~4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10년

    2021.05.01 07:00

  • [더오래]부모 자식 간 주택 거래, 증여냐 저가 양도냐

    [더오래]부모 자식 간 주택 거래, 증여냐 저가 양도냐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날까? 만일 허씨가 주택 B를 결혼해 분가한 자녀에게 시가인 10억원(취득가액은 3억원)에 양도할 경우 허씨는 양도세로 약 3억 6000만원, 자녀(별도세대)는 취득세로 3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요약해 보면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총 세부담은 약 3억 9500

    2021.04.17 07:00

  • [더오래]내년부터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양도세 폭탄 떨어진다

    [더오래]내년부터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양도세 폭탄 떨어진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 관련해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함), 1000㎡ 이내의 주말농장 등은 재촌·자경을 못한 채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2021.04.03 07:00

  • [더오래]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나눠라…증여세 절약 팁

    [더오래]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나눠라…증여세 절약 팁

    증여받는 사람을 나누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반대로 증여하는 사람을 나눠도 절세에 도움이 될까? 김씨의 경우 2억원은 아버지에게, 1억원은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2억원과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해

    2021.03.06 07:00

  • [더오래]아들에 주택 증여한 아버지, 국세청 조사 받을지도

    [더오래]아들에 주택 증여한 아버지, 국세청 조사 받을지도

    몇 년 전 허 씨가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부담부 증여한 주택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정작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을 다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증여한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통합조사로 확대할 수 있고, 가정주부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취득 당시 어머니의 자금출처까지 되짚어 볼

    2021.02.06 07:00

  • [더오래]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 괜찮을까?

    [더오래]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 괜찮을까?

    윤 씨는 자녀와 전세계약을 하고 자녀는 윤 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려고 한다. A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주택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의 주요 사례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간의 전세계약이 문제가 돼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가령 윤 씨와 같이 결혼 후 전세로 사는 자녀에게 부모가 거주하고

    2021.01.23 07:00

  • [더오래]국세청은 당신이 월세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있다

    [더오래]국세청은 당신이 월세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있다

    정씨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수입에 대해 그동안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우선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별다

    2021.01.09 07:00

  • [더오래]집 살 때 부모한테 돈 빌렸는데, 증여세 내래요

    [더오래]집 살 때 부모한테 돈 빌렸는데, 증여세 내래요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고, 일부는 아버지와 이모에게 빌린 것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모한테 빌린 것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정말 빌린 것이

    2020.12.26 07:00

  • [더오래]내년부터 1주택자도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

    [더오래]내년부터 1주택자도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

    1주택자인 박 씨의 경우 올해와 달리 내년에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왜 그런 걸까? 그건 바로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요건이 내년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로 장기보유공제율이 달라지므로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해야 비로소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12.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