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길 열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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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호 1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문장이 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이날부터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본안 소송(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추게 됐다. 손 회장 등은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낸 상태다. 행정소송은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는데 3년 안팎이 걸린다. 차기 회장 임기가 3년인 손 회장이 연임하는 데 법적 걸림돌이 사실상 제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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