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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가족 "장대호, 한두번 한 수법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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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38)씨의 항소심 재판.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 앉은 살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며 젖은 마스크를 연신 닦아냈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절단기'란 단어를 언급할 때 유가족은 신음소리를 내었고, 장대호씨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인 유족들에겐 죄송하다"고 말할 때는 "뻔뻔스럽다, 인간도 아니다"라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나는 원래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 세월호 때도 슬프지 않았다. 그런 내가 비정상적인지 타인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법정에서 쏟아냈습니다. 장씨는 "경찰이 내 눈과 입에만 의존해 수사를 했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장씨가 엽기적 범행을 저질러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정을 물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이들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공유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는 장대호씨에 대해 "하는 수작을 보면 한두번 한 수법이 아니다. 왜 재판부가 사형을 내려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모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했던 투숙객을 토막 살인한 장씨에게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니러니하게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날과 같은 날인 4월 16일 장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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