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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조국 장관 지명 전후 범죄 인지서 열람하게 해달라” 검찰 “부적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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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속행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속행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이 국회의원들의 고발장과 검찰의 범죄 인지서 등 수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과 그 무렵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인지서 등 수사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 배우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며 “범죄 인지서는 수사가 개시됐을 때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판단할 주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인지 사건으로 통상의 고소·고발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과 다르다”며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살펴본 뒤 정 교수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공판에선 첫 증인신문이 열렸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당시 지도교수를 맡았던 정병화 KIST 박사는 “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지도교수가 (불성실한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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