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럽 입국거부 지역 확대…유럽 입국자 전원 '2주 자가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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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홍콩에서 온 승객에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9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홍콩에서 온 승객에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유럽에 대한 입국제한을 강화한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인을 포함해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18일 NSC 긴급사태대신회의서 결정 #스페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대상 #전문가회의 "동남아, 이집트도 제한해야" #한국은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실시

유럽 내 입국거부 대상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주 등 3개주, 스위스 남부 티치노주, 아이슬란드 전역 등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거부를 실시 중인 이탈리아의 경우 4개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서 2주 이내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 들어올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사태 대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17일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회의는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 이집트 등에 대해서도 입국제한 확대를 후생노동성에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와 공공 교통기관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의 요지다.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기준 한국, 중국, 캐나다 등 75개 지역과 국가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전날보다 19개국 증가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 확인 등을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14일간 자가격리는 의무화하지 않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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