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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보니…"인터넷 못하면 사흘 걸린다"

중앙일보

입력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작성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나머지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부분 서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 #공동명의라면 각 매수인마다 서류 작성해야 #금 팔아 자금 보탠다면 계좌이체로 대금 받아야 #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절반 가량이 9억원이 넘어 증빙서류까지 내야 하는 대상이 적지 않다.

제출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실거래 신고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거래 후 25일 안에 관련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줘야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 직거래했다면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은 각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름도 낯선 자금조달계획서. 기자가 서울 용산구에 10억원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봤다.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하지만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활용하니 3일이 걸렸다.

준비 기간이 다른 이유는 온라인 활용 능력의 차이다. 대부분 서류를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이동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번호 순서대로 상세하게 살펴보자.

①자금조달계획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다. 해당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인 1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항목별로 기재하면 된다. 이 서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도 된다. 만약 공동명의로 산다면 매수인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금액을 합쳐서 거래금액인 10억원이 돼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②금융기관 예금액

매수인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같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다. 간단히 말하면 통장 잔고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으면 된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뱅킹관리를 선택하니 예금잔액증명서를 쉽게 찾아 출력할 수 있었다.

출력할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발부받으면 된다. 같은 은행의 통장이 여러 개라면 5개 계좌까지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이 다르다면 한 통장에 잔고를 모으면 서류 여러 장을 챙기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단, 예금잔액증명서를 신청할 때 증명서 신청 기간에 당일을 포함하면 당일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전날까지로 설정하자.

금융기관 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매수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주식을 판 대금을 은행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어도 된다.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가 있어야 한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온라인 지점→서류발급조회에서 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했다. 해당 증권사가 거래내역서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하는데 평균 송부일로부터 서울은 2~3일, 지방은 3~4일이 걸린다. 발급 기간을 줄이고 싶어서 키움증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에게 시간 여유가 없다고 하니 바로 이메일로 거래내역서를 보내줬다.

주식 같은 유가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증빙하는 주식거래내역서.

주식 같은 유가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증빙하는 주식거래내역서.

④증여‧상속 등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을 보태서 아파트를 산다면 관련 서류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납세증명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을 선택하니 납세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었다. 아직 증여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증여‧상속액을 기재만 하고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데 직계존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수직적 혈연관계인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다. 부부‧직계존비속 이외는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제(형‧누나‧언니‧오빠‧여동생‧남동생), 백부, 매제, 제부, 사촌, 친구, 지인 등이 해당한다.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납세증명서.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납세증명서.

⑤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금을 회수해서 마련하는 자금이다. 펀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한다면 이 항목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야 한다.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했다. 평소 모았던 금을 팔아서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 판매대금은 계좌로 받고 금을 판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두면 된다.

현금 등을 마련한 증빙서류인 소득금액증명서.

현금 등을 마련한 증빙서류인 소득금액증명서.

⑥부동산 처분 대금 등

매수인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자금이다. 지금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도 이 항목에 해당한다.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산 자금이나 기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별도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용산구청에 문의하니 “해당 부동산(용산구 10억 아파트)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처만 기재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 이전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별도 증빙은 없어도 된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을 증빙할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을 증빙할 부동산 매매계약서.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매입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중의 하나를 준비하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체 메뉴에서 마이하나→증명서 발급→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과정을 통해 해당 서류를 출력했다.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내용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밖의 대출’에 해당한다. 역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증빙하는 금융거래확인서.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증빙하는 금융거래확인서.

⑨임대보증금 등

매입할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활용했다는 증빙이다.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임대보증금도 매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임대보증금도 매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⑩회사 지원금‧사채 등

대부업체나 소속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거나 팩스‧이메일‧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도 된다. 회사에서 대출받았다면 관련 부서에 서류를 요청하자.

⑪그 밖의 차입금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린 돈이다. 이 경우에도 빌린 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증빙 서류 납부 후에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는 차용증에 적힌 데로 이행해야 한다. 혹시 조사대상이 되면 세무당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빌린 자금을 증빙하는 차용증.

제3자에게 빌린 자금을 증빙하는 차용증.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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