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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법인세 줄일 수 있는 8가지 체크 포인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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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1월 1일~12월 31일 회계 기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결산 회계자료의 법정 신고기한이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세를 3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의 확정과 점검 작업을 1~3월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실질적인 장부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마감됩니다. 이 때문에 12월 31일 이후에는 해당 회계 기간의 장부를 수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반드시 결산준비를 통해 한 회계 기간의 손익과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못 하면 절세포인트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 실적을 토대로 다음 연도의 사업과 지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놓쳐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결산과 관련해서 8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법인계좌 출금 미확인 금액, 수익과 비용의 대응여부, 매출채권, 급여 및 상여금, 주식증여,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 신용등급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의 경우 결산 장부에 반영돼 있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에 반영할 수 있지만,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장부에 반영돼 있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법인결산을 잘 마무리해 현명한 절세 효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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