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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피해단체 “檢, 왜 강제수사 안하냐”…靑에 직접 고발장

중앙일보

입력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에 직접 고발장을 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한 차례 대검찰청에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는 등 강제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 청와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다며 바로 수원지검에 배당,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강제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기존 제출한 고발장에서) 증거를 대폭 보강해 추가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고위 간부 2명의 비자금 조성과 배임, 건축헌금 및 헌금 등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의혹을 추가했다.

피해자연대 신광식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압수수색을 바라고 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를) 망설인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지난달 26일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 대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대구경찰청은 신천지대구교회의 신도 명단 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의 강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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