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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법사위 통과되자, 타다 “조만간 서비스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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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재웅

이재웅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기여금 내는 새 택시플랫폼 도입 #오늘 본회의 의결 땐 1년 뒤 시행 #박재욱 대표 “혁신 여기서 멈춘다” #스타트업계 ‘안 좋은 선례’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금을 내는 대신 외관·부제·요금 등 각종 규제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또 택시 가맹사업, 중개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타다와 같은 11인승 승합차 기반 기사 포함 렌터카 모델은 더이상 영업할 수 없게 근거조항을 없애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수정안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무죄 판결하자 수정 의견을 준비했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확보하는 방법에 렌터카를 포함시킨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법안은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논란이 돼온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재욱 VCNC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타다 운전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스타트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입법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선 ‘안 좋은 선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과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수정 없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법안 통과 촉구 성명을 냈던 택시 기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환영입장을 냈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본 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출현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 같다”며 “정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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