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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꼭 도입” 부동산과 전쟁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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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올해에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담았다. 이 중 부동산 시장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올해 업무보고 #10월까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문 대통령, 국회에 입법 협조 촉구 #시속 400㎞ 초고속열차 도입키로

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거래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쳤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임대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10월께 마련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에 2~3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청약제도 개선도 11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관련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에 4만 가구 공급 계획도 앞당겨 올해 안에 1000가구가량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교통은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2~3시간 걸리는 교통 시간을 30분대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파주 운정~수원 동탄)·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C(양주 덕정~수원) 외에 내년 말까지 수도권 서부지역(D 노선 예정)을 추가로 넣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국내에 시속 400㎞의 초고속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형 고속열차 해무(HEMU-430X)는 최고 시속 421.4㎞를 기록한 바 있다. 프랑스(575㎞/h)와 중국(486㎞/h), 일본(443㎞/h)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빠른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했지만, 설비 부족으로 상용화하지 못했다.

예컨대 해무의 속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전차선을 좀 더 팽팽하게 당기고, 신호시스템도 KTX와 해무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또 상당 부분 자갈로 덮여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도상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작업 역시 필수다. 자갈로 덮여있는 도상은 선로와 노반 사이의 빈틈을 자갈이 메워져 안정감은 뛰어나지만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자갈이 튀어 올라 바퀴나 차체를 때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설 구간인 평택~오송간에 먼저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초고속열차 구간을 늘릴 계획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염지현·한은화 기자 onhwa@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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