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헌씨 구속집행정지|전 교통장관 정신분열증세 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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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 비리와 관련, 특가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차규헌 피고인(60)이 18일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차씨가 피해망상증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서울대병원 측의 회신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차 피고인은 위궤양증세로 지난달 11일부터 구치소 측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봤으며 10, 17일 열린 항소심 1, 2차 공판에 출정하지 못했었다.
차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9일 골프장 내인가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5억 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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