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병원에 코로나 의심환자 방문” 허위사실 유포 40대 주부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찰, 코로나119 가짜뉴스 수사. 연합뉴스

경찰, 코로나119 가짜뉴스 수사. 연합뉴스

40대 가정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강원 홍천경찰서는 A(46)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홍천의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인들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전송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심 환자가 해당 병원에 다녀간 사실이 없는데도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30일에도 50대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속초 ○○병원에 코로나19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니 해당 병원에 가지 말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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