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마련 땅값 산정 시·도 선정 평가사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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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주택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 땅값의 평가를 주택건설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2명의 토지평가사에게 맡길 방침이다.
건설부는 당초 건설업체가 토개공이나 주공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 받은 땅이 아닌 곳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업체가 선정한 토지평가사에게 땅값평가를 맡길 예정이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땅값이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즉 건축비와 함께 아파트분양가를 구성하게 될 택지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업체의 과다이익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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