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제2청사|아시아나 등도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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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대한항공이 독점 사용해온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에 국적기업 아시아나 항공은 물론 외국항공사도 입주, 공동사용할수 있게됐다.
교통부는 23일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는 국적기만 사용토록 한다」 는 종전의 방침을 철회, 제2청사에 아시아나항공등 국적항공사는 물른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항공사에도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김포공항관리공단측에 통보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선항공노선 신설 등으로 서울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가 급증, 외국항공사들이 사용해온 제1청사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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