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땅값 기준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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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하고있는 땅을 민간에 팔 때 적용하는 가격이 뚜렷한 원칙 없이 책정되고 있다.
특히 토지매각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재평가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토개공이 특정 매입자를 위해 땅을 헐값에 처분한다는 의혹도 사고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개공의 「토지규정 시행세칙」제69조는 일반토지 매각을 위한 땅값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땅을 매각할 경우 그 땅값을 평가해 놓은 지 1년이 넘은 때는 재감정을 실시토록 하고 ▲1년이 안된 경우라도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 때는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땅값평가의 공정성이 의문시된다.
실제로 토개공은 작년8월 서울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10개 필지 8천1백평을 매각하면서 건설부가 공식 발표한 그 지역 땅값상승율 (최근 평가후 매각시점까지) 이 최고 16.7%에 달했으나 감정평가한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당초에 평가해 놓은 가격 (80억9천만원)으로 처분했다.
또 작년4월엔 서울 여의도의 6개 필지 4천2백60평을 매각하면서 평가한지 1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그 지역 지가상승률이 최고 16.7%에 달했다는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가변동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 재감정을 실시치 않고 당초 감정가격 (1백19억4천8백만원) 을 적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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