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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장 아들 2명 채용 논란…"아버지가 면접" 주장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남은 부기장, 차남은 관리직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재임 중 친아들 2명을 모두 아시아나항공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한창수 사장의 장남 한 모(43) 씨를 이번 달 신입 조종사 부기장 운항직 인턴으로 채용했다.

한 씨는 아시아나항공의 위탁을 받아 한서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문조종사양성프로그램(Professional Pilot Program·PPP) 과정을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다.

전문조종사양성프로그램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종 훈련생을 선발하는 채용 프로그램이다. 한서대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비행시간 300시간을 채우면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용 당시 한 씨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투명하고 엄격한 채용 시스템을 거쳐 신입조종사를 선발했기 때문에 한 씨의 입사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채용 자격 두고 논란

한창수 아시아나 항공 사장(왼쪽 세번째)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수 아시아나 항공 사장(왼쪽 세번째)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부기장 인턴으로 취업하려면 일단 자가용 면장(Private Pilot License·PPL)를 취득하고 비사업 목적의 비행기로 계기 비행을 거친 뒤, 상업용 면장(Commercial Pilot License·CPL)을 취득해야 한다.

상업용 면장을 취득한 다음에는 제트기 기종에 한해서 국내에서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면장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훈련기(사이테이션)에서 시험 조종을 거쳐야 부기장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씨의 경우 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다고 회사 일부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씨는 전문조종사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카드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채용 일정을 2달가량 앞당기고, 면접 과정에서 한창수 사장이 면접관으로 참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은 “면장을 소지했기 때문에 한 씨의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채용 과정 문제없다” 

뚜껑 열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진 아시아나항공]

뚜껑 열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진 아시아나항공]

한편 한창수 사장의 차남도 아시아나항공에 근무 중이다. 한 씨의 차남 한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재팀에서 일반관리직 직원 자격으로 재직하고 있다. 차남 채용 당시 한창수 사장은 아시아나 자회사인 IT회사 아시아나IDT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차남 입사 당시 면접 과정에는 한 사장은 회사가 달라 참여하지 않았고, 아들 두 명 모두 해당 직무 자격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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