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고물'자동차 이사짐으로 밀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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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을 초과해 수입이 불가능한 외제 중고차를 이사화물로 위장하거나 형식승인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밀수사범 등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 본부세관은 5일 외제 중고 자동차 1백6대(시가 16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전모(44).朴모(42)씨 등 1백11명을 적발, 전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유학생 등 1백8명을 불구속 입건 또는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전씨는 2000년부터 자동차의 형식승인서를 위조해 중고 자동차 12대를 불법 수입했고, 朴씨는 중고 자동차 21대를 이사화물로 위장해 통관시킨 혐의다.

이들은 일본 현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유학생들에게 1백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이사화물로 위장하거나 통관과정에서 위조한 다른 자동차의 형식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형식승인과 배출.소음인증서 등을 받는 데 대당 4백5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차량은 이런 절차가 면제돼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중고차는 대부분 정상적인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낡은 차량이어서 고장이 잦고 애프터 서비스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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