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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코인 사기범, 금광 코인으로 또 사기 벌이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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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트레저SL코인]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금광에 금 1000만톤이 묻혀 있다며, 이를 담보로 1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의 금괴를 담보로 투자 사기를 벌인 신일그룹이 이름을 바꿔 벌인 2차 사기로 보고 있다.

“경북 금광에 금1000t 있다” 사기 주범에 징역 3년6개월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선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L블록체인그룹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SL그룹은 2018년 9월 경상북도에 영천에 금 1000만t이 묻혀 있으며, 이와 연계된 암호화폐 트레져SL코인을 사면 금광 수익을 배분해 준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씨는 이렇게 모인 투자금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투자자는 380여명이나 실제 투자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트레져SL코인을 사 두면 경북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과 교환이 가능하고, 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나중에 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다. 트레져SL코인은 채굴 및 추천 시스템으로 획득 가능하며, 자체 국제 거래소와 SL금거래소, 가맹점 결제 등에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트레져SL코인은 실제 암호화폐가 아닌 단순 사이버 머니에 불과했다. 경북 1000만t 금광 또한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 이들은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젯(BitZet)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가 들어가자 비트젯 측에서 상장을 취소했다.

‘돈스코이호’ 일당이 벌인 2차 사기 

경찰은 SL그룹을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를 주도한 신일그룹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고 있다. SL그룹은 앞서 신일그룹 이름으로 투자 사기에 활용한 돈스코이호를 내세웠다.

SL그룹의 전신으로 추정되는 신일그룹은 2018년 울릉도 인근 해역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를 싣고 가라앉았다는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자체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겠다며 홍보, 총 89억원을 모았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돈스코이호 인양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신일그룹 회장 류승진을 상대로 인터폴 수배를 내렸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2018년 9월, 신일그룹은 ‘SL블록체인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대표 이씨는 류씨와 돈스코이호 투자사기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SL그룹의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 SL그룹은 암호화폐도 신일골드코인에서 트레져SL코인(신일코인)으로 이름을 바꿨다.

SL그룹은 “SL블록체인그룹은 150조원 상당의 금괴를 싣고 1905년 울릉도 인근 해역에 가라앉은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에 대해 러시아 측과 공동인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돈스코이호의 인양 또한 추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액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이 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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