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칼럼 후폭풍’ 시민단체, 이해찬 당대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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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권력으로 막으려는 행위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임 교수를 고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현 정권을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안철수 캠프', '정치적 의도' 등 치졸한 변명과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게 일자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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