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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대부업체 가시려구요? 10계명 기억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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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돈이 필요한데 은행엔 갈 수 없고, 마땅히 빌려줄 사람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기도 하는데요. 급한 불은 껐지만 이후 비싼 이자에 시달리고, 상환 압박에 고역을 치르기 일쑤죠. 대출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내놨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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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부터 이용하기

=대부업체를 찾기 전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소득 하위 계층에게 연 10.5% 이내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새희망홀씨·햇살론 등이 대표적이다. 창업 자금이라면 미소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용 자격을 확인할 때 개인 신용 정보는 연 3회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신용 정보를 조회해도 신용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된 대부업체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 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첫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혹 수상한 업체를 발견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연락하면 된다.

#연 24%

=대부업체 대출 금리의 최대치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란 의미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의 명칭으로 이자가 아닌 것처럼 받기도 하는데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이미 연 24%가 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갱신’ 이나 ‘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부계약서 꼭!

=대출이자나 연체이자, 상환방법과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도 꼭 받아야 한다. 특히 대출 기간은 너무 길게 해두면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져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설정하는 게 좋다.

#대출중개수수료 No!

=수수료든 사례금이든 명칭과 상관없이 대출 중개에 관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역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연대보증도 No!

=지난해 1월부터 금융 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다. 일부 법인 대출은 예외지만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이 필요 없다. 기존에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더라도 변경이나 갱신 땐 바꿔야 한다.

#연체이자=최대 기존이자+3%포인트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는 기존 '약정이자+3%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2019년 6월 25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따지기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에 빌린 돈이 있다면? 이런 채무에 대해 상환 요구를 받았다면 소멸시효부터 따져봐야 한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걸 말한다. 파인 홈페이지에서 채권자변동조회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상환 어려우면 채무조정제도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회생이나 파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면 된다.

#불법 추심은 꼭 신고!

=돈을 내놓으라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행위,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 가족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돈을 빌려서 갚으라고 협박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추심이다. 피해를 보았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는 정부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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