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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 라임펀드 반토막…TRS 끌어 쓴 펀드 한 푼도 못 건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매를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기준가격을 조정(상각)한 결과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가운데 증권사로부터 담보대출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끌어다 쓴 일부 펀드는 전액 손실 상태에 놓였다.

플루토펀드 9000억→4600억원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기준 환매중단된 모펀드 '플루토 FI D-1 1호'(플루토)의 평가금액을 전날보다 46% 감소한 4606억원, 테티스 2호 펀드(테티스)의 평가금액을 전날보다 17% 감소한 1655억원으로 조정(상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손실률은 18일 기준 기준가격을 바로 전날과 비교한 것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9월말과 비교할 경우 플루토의 손실률은 49%, 테티스는 30%가 된다.

이번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은 지난 라임운용이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3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평가한 결과다.

기존 '선지급' 약속은 모두 무효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1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1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라임운용은 다만 향후 이들 펀드의 손실률이 2~3%가량 감소(회수율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엔 기준가격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1순위 투자자 환매대금분을 포함해 기준가격을 다시 산정할 경우다. 라임운용은 최근 모든 펀드 수익자에 대해 환매대금을 안분해 배분키로 결정했다. 기존에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환매대금을 선지급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무효화했다.

라임운용은 “4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환매를 언제 청구했느냐에 관계없이 수익자의 보유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돌려주는 '안분배분방식'으로 변경했다”며 “(현재는 선지급분으로 쳐 제외했던) 미지급금을 포함해 기준가격을 조정하면 미지급금으로 인한 기준가 하락분(플루토 3%, 테티스 2%)이 다시 상승분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기준가 반영 후 수익률 표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기준가 반영 후 수익률 표 [라임자산운용]

"일부 자펀드는 100% 손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자펀드 기준가격이다. 라임운용은 이날 일부 자펀드에 대한 기준가격 조정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전체 자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펀드가 모펀드(플루토·테티스 펀드)만 편입하고 있는지,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일으켰는지 등에 따라 손실률 차이가 클 전망이다.

기초자산으로 모펀드만을 편입하고, TRS까지 사용한 일부 펀드의 경우 전액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라임운용은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해,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금융펀드도 50% 하락할 듯 

라임운용은 아직 회계 실사 중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다. 라임운용은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케이만 소재 펀드는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가로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며 “약속어음과 관련해서는 원금삭감에 관한 계약조건이 존재하는데, IIG 펀드 이사들로부터 지분 이전에 대한 최종적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로 1억 달러의 원금삭감이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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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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