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액한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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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금 증액을 1년에 5%로 제한했던 것을 도매물가 상승률 정도로 인상 조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연5% 인상률은 비현실적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의 소지가 돼왔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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