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회장과 친분 사칭… 1억 가로챈 70대男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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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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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1억400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중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씨의 남편을 만나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을 잘 알고 있고 LG건설에서 나에게 건설업 면허를 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 회장에게 말을 하면 LG건설과 관련된 건설 일을 수주할 수 있으니 로비 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사무실 개소 비용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14회에 걸쳐 총 1억 4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로 구 회장을 알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남편이 자신을 먼저 찾아와 건설 수주일을 부탁해 사무실 오픈 비용 5000만원, 개인적 차용금 5000만원을 달라고 해 받았을 뿐"이라며 "B씨 측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 건설 수주일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의 정황이 없는 반면 A씨는 사무실 개소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을 생활비와 부채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2014년에도 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생활용품 납품 기회를 줄 것처럼 속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A씨가 고령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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