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딸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국민 알 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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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6일 권민식 사준모 대표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권 대표는 앞서 2015년 부산대 측에 조씨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당시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해 합격했는지,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산대는 권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시위원 명단의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산대가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에는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점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취지다.

법원은 이어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수험생들도 수험 과정을 거치며 이미 입시위원을 대략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교 측의 입학시험이나 학사관리 등 지장이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의 자기소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의 성장 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작성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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